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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관련하여 인상적인 기사가 있어서 공유, 요약합니다.
기사 출처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4931102?cds=news_my
기사 요약
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에 '출산 특별공급'을 신설하고, 최저 1.6%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'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'을 내놨다. 그동안 기혼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,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.
신생아 특례 구입자금·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1%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·전세 대출도 지원한다. 소득 기준도 신혼가구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대폭 올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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