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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관련하여 인상적인 기사가 있어서 공유, 요약합니다.
신청 대상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 출산가구(출산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)로 기 출산가구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 것이 아쉽네요 ㅠ
기사 출처: 애 낳으면 저리로 5억까지…출산시 대출·주택 당첨 쉬워진다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374/0000349111?sid=101
기사 내용 요약
신청대상: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로,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.
혜택
1. 디딤돌 대출 - 소득요건을 기존 연 7천만 원에서 1.3억 원 이하로,
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
2.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의 경우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합니다.
분양의 경우 현재는 출산을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신혼부부 유형만 가능해 출산 시 가점 외에는 혜택이 없지만, '신생아 특별공급'을 새로 만들어 청약 경쟁률을 완화하겠다는 계획.
이 외에도,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
- 정부는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※다만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각각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.
또 휴직 시 소득 감소로 남성의 돌봄 참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,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'영아기 특례기간'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급여상한 역시 기존 월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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